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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373호(2021. 7. 2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86회
통영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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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