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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통영시 공고 제2021-1366호(2021. 7. 22.) | 자치단체 : 통영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251회
「통영시 상징물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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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