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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1-1073호(2021. 7. 23.)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2과 | 조회수 : 20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문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기한까지 세무2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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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