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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1-1066호(2021. 7. 23.)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도시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17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1. 7. 23. ~ 8. 12. [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건축과 담당(☎02-2627-1638, eeuu63@geumcheon.go.kr)
    - 제출기한 : 2021. 8. 12.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홍보디지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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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