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축물관리 조례
나. 기 간 : 2021. 7. 23. ~ 8. 12. [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건축과 담당(☎02-2627-1638, eeuu63@geumcheon.go.kr)
- 제출기한 : 2021. 8. 12.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홍보디지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