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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1-493호(2021. 7. 22.)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관광과 | 조회수 : 164회
1.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관련 부서에서는 붙임 예고문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실과소 및 읍면장께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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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