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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1-1085호(2021. 7. 23.)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17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입법 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견제출 기간까지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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