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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천구 공고 제2021-1057호(2021. 7. 23.) | 자치단체 : 금천구 | 부서 :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로공단 노동자생활 체험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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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