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나. 구분 : 일부개정
다. 입법예고기간 : 2021. 7. 23. ~ 8. 12.(20일간)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 광명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