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및「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예고내용
가. 예고건명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및「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나.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다. 예고기간 : 2021. 7.23 ~ 8.12 (20일간)
라. 제출기한 : 2021. 8. 12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5.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6.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