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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1-934호(2021. 7. 23.)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경제복지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47회
태백시 청년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1. 7. 20. ~ 2021. 8. 11.(20일간)
  2. 방   법: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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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