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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결의(수정)


  • 삼척시 공고 제2021-842호(2021. 7. 16.)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체육과 | 조회수 : 303회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가.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나.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수정사유 : 조문 수정
 3. 예고기간 : 2021. 7. 16. ~ 8. 5.(20일)
 4 .예고방법 : 시보,홈페이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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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