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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홍천군 공고 제2021-1463호(2021. 7. 23.) | 자치단체 : 홍천군 | 부서 : 경제국 토지주택과 | 조회수 : 444회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홍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1. 07. 23.~ 08. 13.(21일)
  3. 공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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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