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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1-965호(2021. 7. 2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시설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64회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 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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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