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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1-619호(2021. 7. 2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해양수산과 | 조회수 : 162회
1.「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홍보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내용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명 :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23. ~ 2021. 8. 12.
다. 예고장소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장흥노력항 수산물 콜드체인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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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