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1-1648호(2021. 7. 23.)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환경교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262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1. 7. 23. ~ 8. 12.(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