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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87호(2021. 7. 2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노동정책담당관 | 조회수 : 342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87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 및 조례 운영상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정비함. (안 제6조제2항)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제3조에 규정되어 있어 제5조의 위원회 심의사항 중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안 제5조제2항제2호)
  다. 당연직 위원에 대한 규정 중 인사담당 부서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6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동정책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시청 신관 1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상희(전화번호 032-440-4404, 팩스번호 032-440-8659, 전자메일 amiami81@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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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