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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1-1321호(2021. 7. 26.)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 조회수 : 228회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발췌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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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