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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1-745호(2021. 7. 27.)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258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7. ~ 2021. 8. 17. (22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영도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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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