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7. ~ 2021. 8. 17. (22일간)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라. 입법예고 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영도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