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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1-1617호(2021. 7. 27.)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256회
「당진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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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