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입법예고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1. 7. 26. ~ 8. 15. (20일간)
3. 주요내용 :
가. 사용자의 초과 사용료에 대한 사용시간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분쟁사유를 제거함(안 제6조제3항)
나. 사용료 반환기준을 신설하여 구체적인 반환사유 및 범위를 설정하고 반환 소요일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4항 및 별표 4)
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시 면책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의2)
4.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gkt3000@korea.kr)
5. 제출기관 : 가평군청 관광과 (관광개발팀)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