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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1-586호(2021. 7. 2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 조회수 : 154회
「괴산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1. 7. 27.(화) ~ 2021. 8. 16.(월)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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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