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27.(화) ~ 8. 17.(화) / 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등 제출
4. 의견수렴 : 2021. 8. 17.(화)까지 서면제출 또는 유선 의견 제시
붙임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