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광양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1. 7. 26. ~ 8. 15. (20일간)
3. 시행규칙 개정안 : 붙임과 같음
붙임 : 광양시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