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규칙명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개정에 따른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 담당 주무부서 및 시설응급복구반의 실무반을 추가 지정하여 재난상황 발생시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실무반 추가·정비
(별표 1 및 별표 4)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8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규칙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안전정책과
- 전화 및 전송 : (064)710- 3853, Fax(064)710 - 3949
- E-mail : loveinjeju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