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제정규칙(안)
2. 입법예고기간 : 2021.07.27.~2021.08.10.(15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가평군 누리집(홈페이지) 등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