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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1-568호(2021. 7. 27.)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65회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코자 합니다.

붙임  구례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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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