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7. 27. ~ 8. 16.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자율방범대·외국인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