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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1-774호(2021. 7. 27.)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88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27. ~ 2021. 8. 16.(20일간)
 나.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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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