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1. 7. 27.(화) ~ 2021. 8. 17.(화)
2.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의견 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처: 아산시청 공동주택과(041-536-8404)
붙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