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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439호(2021. 7. 27.)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도시개발국 공동주택과 | 조회수 : 199회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1. 7. 27.(화) ~ 2021. 8. 17.(화)
  2. 공고 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3. 의견 제출: 입법예고문 참조
  4. 문의처: 아산시청 공동주택과(041-536-8404)

붙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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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