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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 예고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1-1339호(2021. 7. 28.)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동고동락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320회
「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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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