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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1-662호(2021. 7. 27.)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세무회계과 | 조회수 : 144회
「완도군세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세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군에 납부하는 주민세중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 및 재산분을 신설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년 7월 27일 ~ 2021년 8월 17일

4.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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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