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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1-1144호(2021. 7. 28.)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경제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204회
「정읍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1. 7. 28.~ 8. 17.
2.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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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