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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1-889호(2021. 7. 29.)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허가민원실 | 조회수 : 228회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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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