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명 : 용인시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예고기간 : 2021.07.29.(목) ~ 2021.08.19.(목)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08.19.(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방문),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implenboy@korea.kr
2)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인사관리과
3) 팩스번호 : 031-324-2949
4. 문의전화 : 031-324-2112
붙임 행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