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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포시 공고 제2021-1822호(2021. 7. 29.)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67회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 법 예 고 명 :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30. ~ 8. 18.(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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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