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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1-27호(2021. 7. 29.)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92회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영   암   군   수


영암군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영암군의 안정적인 혈액수급을 위한 헌혈기부문화 조성 및 군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공고 기간 : 2021. 7. 29. ~ 8. 18. (20일간)

3. 주요내용 
 가. 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나.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 (안 제6조 ~ 안 제12조) 
 다.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안 제13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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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