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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1-1047호(2021. 7. 29.)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문화관광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96회
1. 「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29. ~ 8. 18.(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영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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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