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입법예고 제2021 - 50호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예고방법)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7월 3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제정이유
ㅇ 수산종자의 분양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ㅇ 「강원도 수산종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1. 7. 2. 개정)에 따른 수산종자 분양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우리 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방류 및 분양의 정의(안 제2조)
ㅇ 수산종자 방류 우선순위(안 제4조)
ㅇ 수산종자 유상분양 및 무상분양 구분(안 제5조)
ㅇ 수산종자 분양 공고 및 신청(안 제6조)
ㅇ 유·무상 수산종자 분양 기준 및 우선순위(안 제7조 및 제8조)
ㅇ 수산 종자 분양대상자 선정 및 분양수량 결정(안 제9조)
ㅇ 유·무상 종자 분양에 대한 사후관리(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8월 20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수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여부, 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도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우: 25419)
- 전화 : 033-660-8342, Fax : 033-662-3781
- 이메일 : hejin96@korea.kr
4. 참고사항
ㅇ 강원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