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8.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 2021. 8. 20.(21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 고 방 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