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의견이 있는 구민과 부서 및 동에서는 2021. 8. 19.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책미디어과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30. ~ 8. 19.(20일간)
나.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