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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1575호(2021. 7.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177회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개별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필수 조례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현    행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 개 정 안 : 「제천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10조)  
  ○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7조) 
  ○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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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