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개별조례를 흡수 통합하고, 필수 조례 사항을 포함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현 행 : 「제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 개 정 안 : 「제천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제10조)
○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제17조)
○ 청소년자립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