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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1-27호(2021. 7. 30.)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0회
1. 조 례 명 : 제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제천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 갈등으로 인한 지나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적용대상 및 범위, 지속 가능한 발전의 고려, 이익의 비교?형량,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정보 공개 및 공유 (안 제3조~제8조)
  - 공공갈등영향분석,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회의 등 (안 제9조~제14조)
  - 공공갈등조정협의회, 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공공갈등의 점검 및 평가, 수당 지급 등 (안 제15조~제20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