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1. 7. 30. ∼ 2021. 8. 19.(20일간)
2.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