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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1-1057호(2021. 7. 30.)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주민복지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224회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소통협력과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1. 8. 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7. 30. ~ 2021. 8. 19.(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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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