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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1-1970호(2021. 7. 3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237회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2. 예고기간 : 2021. 7. 30. ~ 8. 19.(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내용(규칙안) : 붙임 참조
  5. 제출방법 : 서면(방문, 우편, 팩스 등)
  6. 문 의 처 : 광주시청 감사담당관(☏031-760-2713)

붙임  광주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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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