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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1-1136호(2021. 7. 30.)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 조회수 : 245회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 ~ 8. 19.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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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