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7. 30. ~ 8. 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붙임 영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