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시민 및 관련부서에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7.30. ~ 2021.8.19. (20일간)
나. 예고방법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시보
붙임 1.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