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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91호(2021. 8. 2.)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 조회수 : 323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91호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8. 2.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등  관련 조례 개정·폐지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조직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조례 개정·폐지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안 제2조제1항)  
   - 인천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 →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0조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 제13조
   -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1조 → 삭제
   - 상수도사업본부 기타사업장 등 및 도시개발사업 → 삭제
 나. 상수도사업본부 회계직공무원 직급 상향 조정(안 제2조제1항)
   -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무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
   -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무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무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무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본관 401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임채민(전화번호 032-440-1695, 팩스번호 032-440-8633, 전자메일 cm0909@korea.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보내실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재정관리담당관
  (2) 연락처 : 전화)032-440-1695, FAX)032-440-8633, 이메일)cm0909@korea.kr
 다. 제출서식 :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제12조 외, 붙임 참조
  다.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