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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1-1197호(2021. 8. 2.)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도로교통환경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238회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대중교통과)
   마. 기타문의 : 031-8045-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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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